취득원가주의를 기본으로하여 시가가 취득가격보다 현저하게(50%이상)하락 상당기간내의 시가가 취득가격의 근삿치까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
강제평가 감소 (2001년3월기결산부터 적용되고 있음) 당사는 회복가능성의 판단, 기업에서 산정한 시가계산 체크, 부동산 감정평가 등으로 도움을 드립니다.또한 시가평가는 2006년3월기(기업의 판단에 따라서는2000년3월기)부터 감손회계에 관한 정미매각가격의 파악에 걸쳐 실시합니다.
부동산종류 특정가격시점 결정부동산 표시가치평가종류 확정조사보고서 작성시가평가방법 확정시가평가액의 결정과 시장가치이외의 가치평가에필요한 사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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